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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증시로 유도… 종합대책 착수

장기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에는 찬반 논란

"부동산 자금 증시 유도" 종합대책 착수 주택담보대출 축소하고 증시유입은 확대장기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에는 찬반 논란 관련기사 • 투기 세무조사 전방위 확대 • 투기잡기 강수…약발은"글쎄" • "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 실수요 아닌 취득자 모두 세무조사 대상 • 盧대통령, 기존 부동산정책 틀 유지할듯 정부는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서빠져나와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 등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그러나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원리를 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한 줄이는 등 부동산시장으로의 지나친 자금유입을 막는 한편 ▲부동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8월말에 발표되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완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 금융허브 육성 방안 등도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이외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조찬강연을 통해 "일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회복에 좋지 않다"며 "증시 등으로 자금이 쉽게 흘러갈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에 연간 불입하는 금액의 일정비율로 근로소득세액 또는 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도 작년말에 장기 적립식 펀드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다. 그러나 재경부 내부에서는 증시로의 자금유입을 위한 세제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대자들은 그 이유로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1,0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다 ▲부동산과열을 증시 과열로 막는 꼴이 될수 있고 ▲세제지원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도 불투명하고 ▲세제지원은 한번시행하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병주 증권업협회 이사는 "과거에는 증시가 흔들릴 때 5∼6개월 또는 1년 정도의 세제혜택을 주는 단기적 처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다가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장기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비교적 장기간의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립식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주가가 갑자기 오르는 등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들어 한국증시가 외국 쇼크에도 크게 위축되지않는 것은 적립식펀드를 통해 들어온 개인자금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 율 기자 입력시간 : 2005/06/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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