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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디지털밸리 'BM특허분쟁' 제2라운드 돌입

「아이디어 도용인가, 우연의 일치인가.」㈜인터파크(대표 이기형)의 「구스닥(WWW.GOODSDAQ.CO.KR)」이 ㈜디지탈밸리(대표 원종호)의 「세일즈닥(WWW.SALLSDAQ.COM)」 BM(비즈니스모델)특허를 침해했다는 분쟁이 인터넷업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개 BM이 아주 흡사해 아이디어 도용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제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이다. 더구나 구스닥이 세상에 나오기전 이기형 인터파크사장과 원종호 디지탈밸리사장이 만나 BM에 관한 얘기를 나눈적이 있어 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의 전말=지난 7일 국내 대표적 인터넷업체(전자상거래)인 인터파크는 주식을 사고파는 증권거래소와 유사하게 상품들을 인터넷상에 등록해놓고 경쟁매매하는 인터넷 상품거래소 시스템 「구스닥」을 발표했다. 이는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고 조건이 일치된 시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이보다 한달전 디지탈밸리는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상품을 주식거래 방식으로 매매성사시키는 다자간 경매시스템 「세일즈닥컴」을 오픈했다. 디지탈밸리측은 『세일즈닥컴은 팔고자하는 업체를 입점시켜 매도자그룹으로, 구매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매수자그룹해 상호간 실시간으로 경쟁시켜 최저가로 낙찰시키는 방식』이라며 『주식매매방식의 인터넷 상품거래소 구스닥은 세일즈닥 BM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주식거래형 전자상거래 모델은 국내외에 여럿 있다』며 『구스닥은 결제나 배송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스템에서 독자적인 것』이라고 특허침해를 부인했다. ◇제2라운드 「아이디어 도용?」=디지탈밸리 元사장은 『인터파크와 다산인터넷의 이세일사업부간 사업제휴 얘기가 오갈때 이세일의 요청에 따라 다산인터넷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다』며 아이디어 도용가능성을 제기했다. 그후 인터파크와 다산인터넷이 이세일이라는 경매전문회사를 합작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세일즈닥의 아이디어가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것이 元사장의 얘기다. 그러나 인터파크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기형사장은 『지난 1월 元사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사전에 세일즈닥에 관한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었다』며 『직원 회식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확전가능성 크다=이번 사건은 국내 첫 BM특허분쟁인데다 최근 대대적인 광고를 동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국내 대표 인터넷기업이 관련돼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디지탈밸리가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어 확대될 조짐이다. 元사장은 『지난해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는 세계특허까지 내려고 준비중인데 이를 국내업체가 침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터파크측이 부인한다면 특허공개와 공개토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출원 내용을 알고 있는 인터파크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로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인양 홍보한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반면 李사장은 『모델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출발이 달랐던 만큼 아이디어 도용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특허를 침해했다면 로열티를 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이 모델로 미국시장을 들어가려 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쉽다』고 맞받았다. 李사장은 이어 『전세계가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특허를 공개하는 것은 득이 안된다』며 『우리도 특허출원에 들어간만큼 특허권과 관련 추후 관련법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4/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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