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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형집행 24일로 늦춰져

"신변정리 시간 필요" 요청에 검찰 수용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수감이 24일로 미뤄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21일 수감될 예정이었으나 "신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병원 진료 등의 이유로 형 집행을 미뤄달라는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24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한 전 총리는 24일 오후2시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치소 수감 이후에는 통상의 수형자 분류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로부터 제출받은 형 집행 연기 요청 사유에는 "21일부터 23일 사이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신변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법원은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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