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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투자·서비스 유보안 살펴보니

변호·세무·회계사 추가규제 불가…변리·관세사는 추가규제 가능<br>약국·자동차 렌트등 "현 개방수준 유지"<br>부동산 개발·임대는 외국인 진입규제 가능<br>학위수여와 무관한 성인 교육분야 일부개방


네거티브(명시된 것 이외에 모든 것 개방) 방식으로 진행된 한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협상에서 우리는 총 91개 항목에 대해 시장개방 예외(유보)에 합의했다. 유보는 다시 현재유보(추가 규제 및 강화 못함ㆍ47개)와 미래유보(추가 규제 가능ㆍ44개)로 나뉜다. 한ㆍ싱가포르 FTA 때 우리 유보 항목은 80개였다. 우선 법률ㆍ세무ㆍ회계ㆍ변리ㆍ관세사 등 주요 전문직은 현재유보로 넣었다. 즉 현재 개방된 수준을 유지하되 추가로 외국인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법률 시장은 3단계에 걸쳐, 세무ㆍ회계는 2단계에 걸쳐 단계개방에 합의했다. 단 변리ㆍ관세사의 경우 이 같은 구체적 개방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 한미 양측은 현재 이들 전문직 분야에서 주어지는 현지주재(국내 사무소 개설)와 시장접근(국내 자격증 취득자에 한정)를 유지하기로 했다. 변리ㆍ관세사의 경우 추가적으로 규제를 못하지만 정부가 시장개방 필요성을 고려, 문호를 열지 않는 한 현재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전문직 분야도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부동산 서비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미 양측은 부동산 중개ㆍ감정 평가는 현재유보로 넣었다. 현재의 개방 수준에 대해 추가로 정부가 규제를 하지 못한다. 반면 부동산 개발ㆍ임대ㆍ관리ㆍ공급 분야는 미래유보에 들어가 향후에도 외국인 진입 규제 조항을 새롭게 넣을 수 있다. 통신 등 기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직접투자에 한정)은 현재유보로 하되 그 외는 미래유보로 넣었다. 직접투자 지분 제한은 현 수준에서 강화하지 못하나 다른 항목은 추가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간접투자는 기간 통신 분야라도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유보에는 이밖에 건설기계 및 장비 대여업, 자동차 정비ㆍ수리ㆍ매매 및 검사 서비스, 담배 및 주류의 도ㆍ소매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자동차 렌트, 약국 등도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더이상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교육시장은 성인 교육시장이 일부 개방됐다.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성인 교육기관은 직업 교육 관련 ‘성인대상 학원’과 학력 인정 또는 학위 수여 목적 이외의 ‘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됐다. 즉 직업 교육이나 학위 인정과 관련 없는 성인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 진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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