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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옵션 일괄선택은 부당"

건교부, 실태조사키로

앞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플러스 옵션을 일괄선택(모든 옵션 품목 계약)토록 하는 것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설교통부는 플러스 옵션 품목 전체에 대해 일괄선택 하도록 하는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8조 6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플러스 옵션 운용 실태를 조사, 지방자치단체에 세부 운용 방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플러스 옵션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선택 하도록 하는 게 옳지만 옵션 품목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별ㆍ패키지가 아닌 모든 옵션 품목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괄선택으로 판매 하지 못하도록 인허가 관청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탄 신도시 내 시범단지의 경우 몇 개 회사가 플러스 옵션 품목에 대해 일괄선택으로 공급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분양 신청자들이 건교부에 항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일부 건설업체들의 경우 전산상의 어려움을 들어 개별ㆍ패키지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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