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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지현 LGT에 손배소 청구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최수문 기자
인기 영화배우 전지현(본명 왕지현ㆍ22ㆍ사진) 및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28일 “계약과 달리 원래 광고물에 제휴사들의 이미지 광고를 끼워넣어 신청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LG텔레콤㈜ 등을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초상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전씨 등은 소장에서 “지난 3월 LG텔레콤 멤버십카드의 `솜사탕` 광고를 촬영할 때는 LG 상표만이 사용됐는데 막상 완성된 TV 광고와 인쇄물 등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계약에도 없던 편의점ㆍ극장 등 20개 광고주 제휴사의 광고가 들어가 있었다”며 “이는 LG측이 원 계약을 악용, 제휴사들의 이미지 광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측은 “멤버십카드 광고는 그 성격상 제휴사가 들어간다”며 “이미 신청회사측에 콘티도 보여주고 동의 아래 계약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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