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 낸 근소세 돌려받는다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권구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쟁이들도 연말 소득공제때 각종 영수증과 서류미비로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환급절차가 간편해지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한도 2년으로 늘어난다.
25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작년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정청구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한해 확정신고후 2년까지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도록 한 권리구제절차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탓에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