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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경남은행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13일 각각 부산은행 본점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주식은 6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틀 후인 4일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현재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소액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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