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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초생활수급자 1,200명 예금 등 압류
입력2010-10-18 08:51:02
수정
2010.10.18 08:51:02
김광수 기자
건강보험료를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금이나 임금이 압류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단이 임금ㆍ예금을 압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1,234명이었다.
이 중 636명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86명은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단이 예금을 압류한 차상위계층도 22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62명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24명은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각종 질환을 갖고 있지만 생계 곤란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예금.임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법 집행 차원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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