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일본.유럽연합] 유전자 특허기준 합의
입력1999-06-03 00:00:00
수정
1999.06.03 00:00:00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은 새로 발견된 유전자가 특수 이용 목적이 있을 때만 특허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이 일본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 3일 보도했다.일본측은 DNA 구조발견 분야에 앞서 크게 있는 미국회사들이 새로 발견된 모든 DNA에 대해 특허를 내고 엄청난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태를 우려해왔기 때문에 이번 합의는 일본측에 큰 위안이 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는 새로 발견된 유전자가 의학용 단백질을 생산하는등 독특한 효용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특허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EU는 곧 합의내용을 공동성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특허청 관계자들은 이 합의가 구속력은 없지만 "기업의 개발연구계획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