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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관련 투자자 협박 20억 갈취 증권사직원 실형

주식 공매도 사건으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우풍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이 정지된 가운데 공매도사건과 관련된 형사판결이 최초로 나왔다.서울지법 형사 23부(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17일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주식의 시세를 조정, 거액의 손실을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직원 박동성(31)·최거석(30)씨와 제일공업 이사 황상연(49)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박수배(40)·양홍연(3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내는 거래인 공매도 주문은 매매계약 체결 후 3일 안에 주식을 확보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점 이후 해당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주문자는 오른 만큼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이들이 공매도를 전문적으로 해오던 이모씨를 상대로 투자주식의 시세를 조정, 거액의 손실을 보게 하겠다고 공갈로 협박해 20억원을 뜯어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관계자는 판결을 내릴 때 증권거래법위반 외에도『피고들이 장외거래를 통한 프리미엄 20억을 취하는 등 피해자 이씨에 대해 공갈·갈취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며『내부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혐의가 잡히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할 지 여부를 고려했을 것』이라며 재판에 고심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이씨에 대해 『공매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했으며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 이씨의 소재는 불명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수사결과 공매도 방식을 통해 상한가로 대량의 매도주문을 낸 뒤 매도량 증가로 주가가 떨어지는 당일이나 다음날 낮은 가격에 주식을 확보,원래의 상한가로 넘겨주고 차액을 챙겨 3년7개월만에 130억원을 벌었음이 밝혀져 수사관계자들 사이에「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렸다. 박씨 등은 지난 1월27일 이씨가 S산업주식 80만주를 주당 1,550원에 「공매도」 한 것을 알고 계속 이회사 주식을 사모으면서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주가를 1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협박, 20억원을 갈취했다. 특히 S산업 주식은 발행물량이 280만주에 불과한 관리종목이어서 값을 높여 사들일 경우 공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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