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에서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를 연 뒤 대포계좌 수백개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천 로또파 행동대장 염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자금관리·모집책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차려두고 게임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게임머니를 충전하거나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하루 200∼300명가량 이용한 이 사이트에는 약 3년간 도박자금으로 1,970억원이 입금됐으며 염씨 등은 도박판마다 판돈의 14.5%를 수수료로 떼어 1,5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운영자들만 이득을 갖고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는 줄어들게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챙긴 돈 가운데 절반은 염씨 등 2명이 챙겼고 나머지는 매장 운영자들에게 12%씩 단계별로 이익금을 나눠줬다.
최고운영자 격인 염씨 등 2명은 평소 친분 있는 동년배 폭력배들에게 연락해 '매장(PC방)' 운영자들을 모집했다.
서울ㆍ인천권 조폭들이 '총본사'를 맡았고 충청·경기·경상도 등 조폭이 모집책을 맡아 각 지역의 PC방을 매장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생계형 폭력배들이 생활비를 벌려고 하부 매장 운영자로 참여했다"며 "폭력배들이 조직형태로 활동하지 않고 나이별로 모임을 결성,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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