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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교부세 개선돼야"

김정훈(金正勳)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사용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공무원수, 통·리수 등 지방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이런 변수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클 경우 차액에 조정률을 곱해 배분한다. 지난 98년의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내국세의 13.27%인 7조3,313억200만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이유로 15%로 인상됐다. 金위원은 또 『기준재정수입액에 포함되는 지방세 수입 계산때 표준세율의 80%만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지방세 세수를 확충할 경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각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표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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