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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출금조항 위헌소지 있다”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5일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내지 않아 출국이 금지된 김모(54)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취소 하라”며 낸 행정소송과 관련, “출입국관리법 4조1항이 추징금 미납자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의 명령에 의해 추징금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개시되면 추징금 시효도 중단되는 만큼 추징금 미납자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막기 위한 취지의 법률이 단순히 일정금액 이상 추징금 미납사실만으로 출국금지를 가능하게 한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률 조항이 출국금지 사유가 되는 추징금 미납 액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도 않아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8년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억6,783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달 6일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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