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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 청약자격 '道' 단위로 확대
입력2011-12-29 11:34:57
수정
2011.12.29 11:34:57
민영 재당첨 제한 배제 2013년3월까지 1년 연장
지방 주택의 청약 자격이 ‘시ㆍ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 경우 해당 도에 인접한 광역시도 ‘도’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에서 공급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20가구 이상 주택은 해당 시ㆍ군 거주자만 지역 거주 1순위자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도’ 단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와 인접한 광역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예컨대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지금까지 천안시 거주자가 우선 청약한 뒤 미달됐을 경우에만 타지역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충남도 거주자는 물론 대전시 거주자도 같은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해진다. 단 동일 순위에서 신청이 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 천안 거주자에게 당첨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내년 3월말로 끝나는 민영 아파트 재당첨 제한 배제 역시 수도권 분양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를 2013년 3월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은 아파트 당첨일로부터 최대 5년간 다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이 없는 철거주택 세입자가 가구주 자격으로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만 20세 이상이어야 했던 규정을 완화,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인 자로 확대해 소년소녀가장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30~40일이 소요되던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예비당첨자 계약까지의 기간도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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