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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에 걸린 알앤엘바이오

해외 업체와 수백억대 위장거래 혐의<br>셀텍스에 허위 투자 후 기술이전료로 되돌려 받아…매출 부풀리기 의혹

성체줄기세포 연구기업인 RNL바이오가 해외 업체와 수백억원대의 위장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RNL바이오사가 해외 위장거래를 통해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2011년 3월께 미국 휴스턴을 기반으로 한 셀텍스(Celltex)사와 줄기세포 기술이전계약을 맺고 선급기술료 명목으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350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서울세관은 그러나 해당 거래가 기술이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RNL바이오 경영진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투자한 돈이 기술이전료 형식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자본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셀텍스가 RNL바이오에 신약개발단계에 따라 최대 3억 달러에 달하는 로열티를 약속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RNL바이오가 국내 계열사까지 동원해 셀텍스에 보낸 법인자금이 짧은 기간 안에 다시 국내로 회수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RNL바이오가 셀텍스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해외송금한 1,000만달러를 수일 만에 선급기술료로 회수한 행위 등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국내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자본거래를 해외직접투자로 허위신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 역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두 회사는 기술이전 계약 불이행과 환자 세포 보관 문제 등으로 상대를 미국 주법원에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1년 1월께 무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하고 이 약품을 활용해 일본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도록 알선했다는 혐의로 RNL바이오를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RNL바이오가 "자가줄기세포 배양치료를 임상3상까지 거쳐 허가 받도록 한 약사법은 과잉금지,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바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소를 중지했다.

약사법은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임상단계를 거쳐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공인 받은 후 의약품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RNL바이오는 이를 지키지 않고 "소아마비ㆍ중풍 환자가 마비된 사지를 쓸 수 있게 된다"며 자사 무허가 제품을 판매해왔다. 일본이나 중국은 줄기세포 배양액을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보건 당국과 대다수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공인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허용하면 혈관이 막히는 색전증이나 종양 유발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RNL바이오의 권유로 일본에 건너가 자신의 줄기세포를 투여 받은 70대 한국인 환자가 폐동맥 색전증으로 숨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RNL바이오 수사는 앞서 헌법소원으로 일시 중단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세관에서 송치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에 관한 수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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