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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공연수익 과세 "이번엔 반드시…"

한미조세협약 "법인소속 연예인 비과세"<br>마이클 잭슨·제시 노먼등 한푼도 안내


불평등 조세협약 개정과 함께 ‘연예인 공연 수입’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79년 발효된 한미조세협약에서는 미국의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수입을 거두면 개인자격일 경우 소득세를 내지만 미국법인 소속일 경우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미국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은 국내 공연으로 거둔 수익에 대해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팝가수 마이클 잭슨. 그는 지난 96년 단 2회의 공연을 통해 200만달러(당시 한화 16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면세혜택을 받아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2002년 말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를 가진 미국의 소프라노 제시노만도 기획사 소속이란 이유로 수십만달러의 개런티에 대해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 실제로 문화관광부 등의 2001년 추계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외국 연예인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국적으로 조사됐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연수익 문제는 99년 미국과 처음 조세협약 개정이 논의될 때부터 오랫동안 논란이 됐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 개정 때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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