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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信不者 구제기준 확정/주요내용] 원금기준 5,000만원 미만 대상

오는 5월에 설립되는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대상 신용불량자의 요건이 여러 금융기관에 원금 기준 5,000만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배드뱅크 운영방안에 따르면 구제대상신용불량자는 배드뱅크 설립 후 3개월간의 신청기간에 원금 3%를 먼저 상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최장 8년에 걸쳐 연5∼6%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감면받은 이자를 다시 물어내야 하고 연체시점부터 고율의 이자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총대출원금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 다중채무자 대상=배드뱅크의 지원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금이 연체대출은 물론이고 담보대출을 비롯한 정상대출까지 모두 포함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배드뱅크는 이중 연체대출의 원금에 한해 지원을 제공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 1월 말 현재 구제대상 신용불량자는 총179만3,000명에 달하며 총채무액은 28조원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연체대출 원금이 3,000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이 3,000만원이라면 총대출원금이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연체대출 원금이 4,000만원이고 담보대출 원금과 정상 대출 원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4,000만원에 한해 분할상환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먼저 연체대출 원금의 3%를 먼저 갚는 등 상환의지를 보여야 한다. 배드뱅크의 지원 기준이 되는 총대출 원금에는 세금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이자 전액 감면ㆍ성실 상환시 인센티브 부여=배드뱅크 신용불량자 구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이다. 운영위는 또 최소 1년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무이자로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해 주거나 잔존 원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배드뱅크 설립 자문사인 LG투자증권의 용원영 상무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잔존 원금에 대해 이자 상환을 만기까지 유예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성실상환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은) 최소 1년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원금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자상환유예혜택이곧바로 중단된다. ◇3개월 이상 연체시 불이익 감수해야=배드뱅크의 구제를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감면받은 이자를 모두 되갚아야 하고 연체가 시작된 시점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운영위는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 시점부터 적용하는 이자율을 17% 내외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배드뱅크와 관련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불성실 채무 이행자에 대해서는 추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배드뱅크에서 채무조정을받은 채무자들의 상환 및 연체 기록 등 신용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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