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 가산점제 도입

사진 왼쪽부터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다가 재취업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논란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은 이들 '엄마'가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내에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엄마 가산점제'논란은 기존 '군 가산점제'주장과 합쳐지면서 증폭되는 측면도 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찬성: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경력단절 여성 위한 배려 필요
국민적 공감대 확산되고 있어


지난해 12월에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법 개정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지원실시 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로 2%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간에 제기된 비판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안을 불임ㆍ비정규직ㆍ미혼여성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더 이상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그분들의 상황에 대한 고민 없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만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어린 두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수많은 여성들에게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고 함이다. 어쩔 수 없이 경력을 단절해야만 했던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법안에서는 가산점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사유 증빙의 문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이라 구체적인 요건들을 법률로서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걱정은 민관이 참여하는 인정위원회 등을 구성해 그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일과 가정의 조화'와 '양성평등 문화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필자도 앞장서 추진할 것이다. '엄마 가산점제'를 도입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경력단절 여성들의 규모와 그 특수성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ㆍ4분기 현재 결혼ㆍ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190만명에 이른다. 사유별로 보면 육아가 28%(54만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임신ㆍ출산이 20%(38만명) 정도를 차지한다. 이처럼 임신ㆍ출산ㆍ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일자리를 그만둔 경력단절여성들은 가장 차별을 받는 대상 중의 하나다.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기혼 여성들의 경력직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오랜 시간 자기 계발 기회가 단절되고 직업훈련이나 교육의 기회도 쉽지 주어지지 않다 보니 경쟁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엄마들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지 않으면 다시 직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반면 기업문화와 사회분위기의 개선 속도는 아직도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 문화, 일과 가정의 조화가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근본 취지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소수인종에 대한 쿼터제'와 같은 정책이 도입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1.3%가 찬성하는 것을 보면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이 없는 무결점 제도는 없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이 향상되고 차별 받지 않으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통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완성돼 '엄마 가산점제'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필자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런 날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반대: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비현실적인 임시방편에 불과
비정규직 등 고용구조 바꿔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여성, 즉 엄마가 다시 취업할 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명 정도다. 이른바 M커브 현상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셈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엄마 가산점제'는 언뜻 들으면 여자들에게 좋은 소식 같지만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첫째 위헌 논쟁과 형평성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당장 국회 환노위는 검토 보고서에서조차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명 '엄마 가산점제'는 미혼이나 불임 여성은 제외돼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된 후 부활을 놓고 찬반 논란이 지속돼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군가산점제가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엄마 가산점제'와 '군 가산점'두 법안은 지원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실시된 9급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2%를 주면 여성 탈락자 중 전체 합격자의 13% 정도가 합격권에 들어갔다. 정부가 2006년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제를 적용해본 결과 남성 합격자가 7급은 31%, 9급은 16% 많았다.

둘째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미봉책이다. 여성계가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계의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엄마'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와 고용상 불이익이 만연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가산점이라는 특혜적 접근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 혜택이 되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겐 차별 또는 탈락이 되는 한정적 제도가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보편적인 방식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엄마 가산점제'도입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것이 법안 도입의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가령 정부가 전업주부에게 매달 100만원씩 국가가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하면 분명 찬성 여론이 높을 것이다. 그렇다고 위헌 요소가 있고 차별이 잉태돼 있는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누가 출산을 늘리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없애는 것에 반대할 것인가.

그런데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려면 방향도 옳고 동시에 정책을 실현할 방법도 옳아야 한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옳아도 그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이면 성공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문제 등 현재 여성 노동자들이 놓여 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고 특정 여성에게만 한정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