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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서없는' 문서 국회접수 거듭 요구
입력2002-09-04 00:00:00
수정
2002.09.04 00:00:00
정부가 4일 국회의 '총리 부서(副署) 없는' 문서접수를 거듭 요구했다.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한 문서들을 반송하고 2001회계연도 결산 참고자료를 실은 트럭(1톤) 3대의 의사당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스스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총리서리의 부서문서는 전례를 들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총리부재인 상황에서 총리부서란을 공란으로 둔 채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서명ㆍ날인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는 접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리부서 의무를 규정한 헌법 82조에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총리서리제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인사관행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이 맞다면 그동안 총리서리가 부서한 문서를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도 "부서란 대통령이 독단으로 국법상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명기된 제도적 장치로 청와대가 총리직무대행을 지명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닐 일"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터무니 없는 오기를 부리지 말고 총리대행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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