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초과근로시간 16시간 확대

상의, 주5일근무제 도입 충격완화위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주의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6시간으로 조정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대한상의는 4일 `초과근로시간 한도에 관한 업계의견 건의'를 통해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근무 형태인 노동집약적 중견.대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초과근로 한도 확대문제가 주5일 근무제의 핵심쟁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주 40시간제 도입시 1주당 초과근로시간 한도에 대해 노동계는 10시간, 경영계는 15시간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위원안은 현행과같은 12시간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의는 이와 관련, 현재 연중 무휴로 3조3교대를 운영중인 석유화학, 철강업종등은 1주당 조별 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44시간, 초과근로 상한 12시간 등 최대 56시간까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 40시간제 도입과 함께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현재처럼 12시간으로 유지되면 1주당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기 때문에 3조3교대 기업은 법정한도 초과분 4시간 때문에 1개 근무조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3조3교대 기업이 1개조를 늘려 4조3교대제로 전환할 경우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급여하락분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기업의 월평균 인건비 부담은 12.3%, 절반만 보전해 주면 20.9%, 전액 보전해 주면 29.5% 각각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현장에서는 근무조 추가투입에 대해 노사가 모두 반대하고 있고 근무조확대에 따른 기존인력의 임금감소로 산업현장에서 노사분규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 까지 상당 기간 1주당 초과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허용해 실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기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교대제 근로자의 비중은 29.4%로 이중 3조3교대 비중은 종업원 300명 이하는 10% 내외, 종업원 300-499명은 29.7%, 종업원 500명 이상은 29.9%로 나타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