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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 공익활동 강화 건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변호사 공익활동을 평가한 결과 "변호사 공익활동이 일부 지방변호사의 비협조와 변호사들의 인식 미비로 인해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최근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공익활동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8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공익법센터는 의견서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규정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해 온 전통적인 변호사상을 벗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변호사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구책이었다"며 "하지만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공익활동이 최근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는 변호사 공익활동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엄격 제재 ▦비협조 지방회에 적절한 제재 ▦변협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권한 강화 및 공익활동프로그램개발위원회(가칭) 구성 ▦사법연수원과 대학에 공익활동 교육과정 신설 건의 및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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