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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감독분담금' 2.7% 증가

지난달말부터 징수기준 변경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감독 분담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분담금도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의결하고 지난 6월28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별 금융회사의 자산과 여ㆍ수신 규모, 영업 특성 등을 중심으로 짜여진 ‘감독 분담금 부과 기준’이 투입 인력과 영업 수익으로 변경됐다. 금융권역별 감독 분담금은 감독 분담금 총액에 대해 금감원의 투입 인력 비율 60%와 영업수익 비율 40%로 나눠 산정한다. 단 개별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30%로 정하고, 분담금 규모도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2007년 총 분담금은 1,931억원으로 지난해의 1,879억원에 비해 2.7%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의 부담이 커진 반면 보험ㆍ증권사의 비중이 줄었다. 은행 및 비은행의 올해 분담금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 901억원에 비해 20.0%나 늘었으며 전체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9%에서 56.0%로 확대됐다. 반면 보험사들의 분담금은 지난해 590억원에서 올해는 520억원으로 11.8% 줄어들어 전체 분담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4%에서 26.9%로 떨어졌다. 증권사의 분담금도 지난해 388억원에서 올해는 330억원으로 14.9% 줄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 및 비은행권이 금융시장의 영향력에 비해 감독 분담금을 적게 냈다”면서 “상대적으로 보험과 증권 영역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에 따라 분담금 징수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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