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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대출금 이달중 갚으세요"
입력2000-03-22 00:00:00
수정
2000.03.22 00:00:00
이진우 기자
IMF체제 이후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생계문제등에 부담이 있는 소액신용불량자와 흑자부도 및 퇴출금융기관과의 거래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등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부터 시작된 「신용사면」조치가 이달 31일로 종료된다.IMF기간 중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후 해제된 1,000만원 이하의 연체대출금 및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보유자 중 기록보존 중인 자에 대해 지난 1월 17일 35만7,211건을 일괄삭제 한데 이어, 같은 조건을 총족시키는 불량거래처 중 1월 18일 이후 상환을 완료한 6만6,021건을 자동으로 삭제하는등 지금까지 총 42만3,232건에 대해 신용사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괄삭제 대상이 아닌 불량거래처라 하더라도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개별 금융기관별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심사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삭제를 요청한 거래처 7,056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록을 삭제했다.
연합회는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연체대출금 및 100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은 오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에만 기록을 자동삭제 할 예정이며, 개별 금융기관의 심의를 거쳐 삭제되는 경우라도 이달 말까지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2주일 후면 신용사면 조치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중에서 삭제대상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얼마남지 않은 기회를 잘 활용해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3/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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