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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징계 크게 늘어

치열한 수임경쟁에 비리도 급증<BR>올 정직 3명·과태료 13명등 21명<BR>징계건수 예년 두배 수준 달할듯

변호사 7,000명 시대를 맞아 치열한 수임경쟁 탓에 변호사들의 비리가 급증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징계위원회가 열려 정직 3명, 과태료 13명, 견책 4명, 기각 1명 등 모두 21명의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예년 징계건수 20여건에 맞먹는 것으로 올 한해 동안 예년의 두 배 수준인 40여건의 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징계위에 회부돼 심의 중인 사건이 25건이나 되고, 형사재판으로 심의가 중지된 사건도 15건에 달했다. 이처럼 변호사 징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시합격자가 1,000명씩 배출돼 해마다 변호사 수가 크게 느는 반면 수임 사건 수는 오히려 감소, 사건유치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제도 도입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비리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보면 불법브로커에게 수임 알선료 지급을 비롯, 성공보수금 선수령ㆍ불성실변론ㆍ선임료 미반환ㆍ조정금 미지급ㆍ명의대여ㆍ무등록사무장 고용ㆍ공무원 재직시 취급한 사건수임 등으로 이전보다 비리형태가 다양해졌다. 변협이 징계를 시작한 지난 93년 이래 올해까지 13년동안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337명이다. 의정부사건 등으로 징계가 크게 늘어났던 98년(144명)을 제외하고 징계변호사는 매년 평균 20명을 넘지 않았다. 지난 13년 동안의 징계내용은 제명이 10명, 정직 101명, 과태료 177명, 견책 37명, 기각 5명, 각하 7명으로 정직과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전국 개업변호사는 지난해 3월 6,000명을 넘어선지 불과 1년3개월만에 또 1,000명이 늘어났다. 1980년대 중반 1,000여명이었던 개업변호사는 20여년만에 7배로 늘어났고 이전에는 2~4년만에 1,000명이 늘어나던 것이 1여년만에 1,000명씩 급증하게 됐다. 현재 개업 변호사수는 7,012명으로 휴업회원 625명을 합치면 전국 변호사는 7,637명이다. 이같은 개업변호사의 급증은 지난해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매년 1,000여명에 이르는데다 장기 군법무관들이 대거 전역, 개업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판·검사들의 퇴직이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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