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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혈압강하제 「아테놀」/심한 현기증 초래 가능성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복지부 순환기계용 의약품 재평가혈압강하제로 사용중인 「아테놀」 성분의 약은 중증의 기관지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복용할 경우 심한 어지러움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뇌졸중이나 그 후유증 등의 치료에 쓰이는 「싸이토크롬씨」성분 의약품의 경우 폐질환 치료에는 효과가 없으며 이뇨제인 「아세타졸아미드」 알약 역시 임신중독증 치료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새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지난해 국내 시판중인 혈압치료제 및 강심제·동맥경화제 등과 같은 순환기계용 의약품 1천4백5개 제품에 대해 실시한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경동제약의 「아테놀정」 등 1천3백89개 제품의 효능·효과·용법 및 용량 그리고 새로 확인된 부작용 등 3천3백27개 항목을 재조정하도록 지난 15일자로 해당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은 다음달 14일까지 재조정된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한편 오는 7월14일까지 시중 유통제품에 첨부된 설명서 또한 일일이 변경된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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