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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효과 실증자료 광고전 확보 의무화

이르면 올 9월부터 제품의 사용효과 등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제품을 광고할 때 해당업체는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고전에 미리 확보하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품의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실증자료를 갖고 있도록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ㆍ광고법)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ㆍ광고법은 다이어트 상품광고의 경우 `△△제품을 복용하면 한 달 안에 △㎏이 감량된다`는 표현처럼 제품 사용시에 이뤄지는 구체적인 개선효과에 대해 당국이 입증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표시ㆍ광고 실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준비`를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입증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적잖은 업체들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효능, 효과 등을 광고한 뒤 사후적으로 자료를 급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제도도입후 화장품이나 대체에너지 등의 광고에 대해 해당업체에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부당광고여부를 판정해 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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