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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중기지원강화방안.예대상계 실시지침 시달

정부가 관치금융 시비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은행 인사부터 급여, 대출대상 선택까지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라는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단순히 시중 자금부족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신용위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성을 훼손시켜 경쟁력을 또다시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은감원이 27일 각 은행에 시달한 중소기업 지원강화 방안과 예대상계실시 지침은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하고 중소기업이 싼 비용으로 이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은감원은 우선 신용상태가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돈을 쓸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기준을 완화토록 요청했다. 현재기준으로는 기업내용에 따라 등급을 평가 C급(50점) 이상되는 경우에만 선별지원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은감원은 앞으로는 현재 여신억제대상(D급)도 선별지원대상에 넣고 E급(극력억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IMF체제이후 기업의 판매부진, 수익악화 등 나빠진 경영여건을 반영해 일정기간(6개월에서 1년)은 기준을 완화해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토록 하고 기존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던 여신규모 10억원미만의 영세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또 은행들의 담보취급 여신관행을 고려해 담보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부공시지가 이상으로 감정하고 감정가액의 100%까지 여신을 취급토록 했다. 은감원이 특히 은행과 은행장부터 말단 행원까지 대출취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대출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면책기준과 인사고과우대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데 신경을 썼다. 총액한도대출의 경우 1조2,000억원을 중소기업 수출환어음매입실적, 수입신용장 개설, 대출만기연장실적에 연계해 각각 4,000억원씩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은감원의 지시는 은행의 모든 것을 중소기업지원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한편 은감원의 예대상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상당한 득을 볼 전망이다. 예년의 경우에도 예대상계가 반복됐으나 이번처럼 두달간이나 실시된 것은 처음이다. 기업들은 높은 이자를 무는 대출과 이자율이 낮은 예·적금을 상계함에 따라 이자비용이 절감되고 예·적금이 연체될 경우 받아왔던 신규대출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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