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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셔틀버스 전면중단 확정

헌재, 위헌청구 기각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내달 1일부터 전면중단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 재판관)는 28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위헌이라며 롯데쇼핑㈜ 등 백화점 업체들이 낸 위헌소원 청구 신청을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못미치는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관련기사 13면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기본적인 업태가 '상품 판매'이지 '고객의 운송'이 아니다"며 "이들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 운송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주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가용자동차(셔틀버스)의 유료 운송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 서비스 제공이지만 결국 모두 상품 가격에 전가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유료 운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등 백화점 업체들은 정부가 지난 해 12월 중소유통업체와 대중 교통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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