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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T&T 집단소송 대상될 수 있다"

美연방법원, 반독점법 관련

애플과 아이폰을 미국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AT&T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AP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제임스 웨어 판사는 애플과 AT&T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일부는 집단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지난 2008년 6월 애플측이 아이폰을 독점 판매업체 AT&T 망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록킹'관행과 강력한 애플리케이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들은 애플사가 AT&T를 5년간 미국시장에서 아이폰의 독점 파트너로 하는 비밀 합의도 맺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애플의 네트워크 봉쇄로 사용자들이 오직 AT&T 네트워크만을 이용해야 했으며 아이폰 이용자들이 설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과 설치할 수 없는 앱을 애플이 독점적으 통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2007년 6월 발매된 1세대 아이폰 단말기를 AT&T에서 2년 약정으로 구매한 이용자들은 누구나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집단소송에는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 네트워크 통제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아이폰 프로그램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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