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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등 37개社 외환거래정지

신세계와 리타워텍등 37개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외국환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외화자금차입과 해외직접투자ㆍ외화증권취득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신세계 등 37개사에 대해 1∼12개월간 관련 외국환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규를 위반한 37개 기업에는 상장ㆍ등록기업 9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현지법인의 해외차입을 위해 채무상환을 보증해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외환거래인 비거주자를 위한 채무보증계약 체결에 대해 6개월간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계양전기 등 9개사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없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출자ㆍ출자지분 양도한 것이 적발돼 3~9개월간 해외 직접투자금지ㆍ비주거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리타워텍과 선양테크 등 9개사는 재경부장관 허가없이 해외 관계회사에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차입했고 삼화전자공업과 풀무원등 5개사도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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