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공노조 파업땐 가담자 사법처리
입력2001-03-27 00:00:00
수정
2001.03.27 00:00:00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6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 관련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건설교통부와 경찰, 서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항공관련 노조들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뿐 아니라 주요시설 점거ㆍ파괴자 등을 현장에서 색출, 구속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죄질에 따라 엄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