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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발급의사 첫 면허취소

보험범죄 특별조사반의 수사협조로 허위진단서 발급 사실이 적발된 전북 익산 조모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그동안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적은 종종 있었으나 의사면허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면허가 취소된 조씨는 지난 98년부터 사고차량에 탑승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본인이 아버지(의사)의 명의를 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해오다 4월 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의 수사로 적발된 바 있으며 13일 전라북도로부터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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