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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수-수출가 차별 조사

공정위 "지위 남용여부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외 자동차 가격 차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수출가격에 비해 내수용 차의 가격이 더 높은 이유가 독점적인 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현대차가 국내외 자동차 가격을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아 검토 중”이라며 “경제적ㆍ법률적 분석 등을 거친 뒤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똑같은 성능의 자동차를 지역에 따라 다른 값을 받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유형 가운데 가격결정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현대 쏘나타 2.4(2,400㏄)의 경우 미국 판매가격은 1,6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국내 판매가격은 2,552만원이다. 또 그랜저 3.8(3,800㏄)은 미국 판매가격이 2,525만원, 국내 판매가격이 4,027만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사무소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부로 넘어갔다. 당시 신고 대상에는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와 르노삼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현대차의 국내외 가격 차별 사례가 제재를 받을 경우 국내외에서 다른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사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격을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기업의 영업전략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전략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공정위 잣대로만 보면 무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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