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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1급치매 재평가 주기 최장 3년으로 연장

복지부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다음달부터 중증, 또는 장기요양 1등급 치매 환자의 재평가 주기가 현행 6~12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로 길어진다.

보건복지부는 6만여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증·1등급 치매 환자는 심신 기능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는 6~12개월마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평가를 받아야 중증 치매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중증 치매 환자의 재평가 주기가 6~36개월로 길어진다. 장기요양 1등급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첫 판정 때 1년, 갱신 때 3년)까지 재평가를 받지 않지만 의사가 유효기간 중간에 가족 등에게 대리 처방한 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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