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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協 "황금주·의결권제한주식 도입 필요"
입력2005-11-08 13:13:20
수정
2005.11.08 13:13:20
한국상장사협의회는 8일 투기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황금주, 의결권제한주식 등의 방어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최근 SK㈜, 현대엘리베이터 등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자본 등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법제를 비교,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M&A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연구자료에서 지배권 변경 시도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판단으로 포괄적인 방어장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적대적 M&A시도시 신주의 발행 등을 통해 M&A 시도자의 주식비율을 낮출 수 있는 `독소적 증권(poison pill)'의 발행을 허용하고, M&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제도가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제안했다.
협의회는 황금주와는 달리 M&A에 대해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결권제한주식과 의결권수가 다른 차등의결권주식 등의 발행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대적 M&A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경영권을 방어하는 차입매수(MBO)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에서 외국자본의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에도 주식처분명령권, 의결권 행사금지등 규제장치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광업 등 국가 기초자원과 관련된 산업분야에서는 외국인 M&A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력 확장과 상관이 없다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예외적으로 금융.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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