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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간호조무사,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

2018년부터…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바뀌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1급)·자격(2급)을 부여하는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또 평가인증을 받은 2년제 간호전문대나 학원을 졸업·이수해야만 1·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년제 간호전문대, 2021년부터는 간호학원에 대한 평가인증제가 도입된다. 2020년 첫 배출되는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 졸업생·이수자만 응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기존의 60여만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1급이 되려면 2년제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분돼온 2단계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4년제 간호대)-1급 간호지원사(2년제 간호전문대)-2급 간호지원사(학원·특성화고) 등 3단계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으로 간호지원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을 부추겨온 의료법과 하위 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간 혼선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경우 진료보조 및 간호,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 규칙에서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까지 할 수 있게 해 위법논란까지 빚어왔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하되 간호계획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하위 규칙에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평가·판단, 항암제 주사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간호보조사가 할 수 없게 못 박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다음달부터 전국 6개 권역에 유휴 간호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훈련과 취업상담·알선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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