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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결국 공정위 철퇴

[앵커]

하이트진로의 본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제품을 비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임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금은 롯데주류와의 100억원대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류업계에서 1위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비방광고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보도국 한지이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하이트 진로가 도대체 경쟁제품을 어떻게 비방했길래 과징금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린 겁니까.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네, 하이트 진로가 경쟁사를 비방하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소비자TV에서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의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제조방법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공무원과의 불법 커넥션이 있었다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었는데요,

해당 방송에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해로워 많이 마실 경우에는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이 방송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독이다, 이런 내용들을 편집해 두달동안 서울·경기 권에 전단지와 현수막을 뿌리면서 경쟁사의 소주 제품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개입했다는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터넷광고를 게재할때 사내 PC를 사용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고, 전단지나 현수막의 경우에는 영업지점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처럼 꾸몄다가 발각됐습니다.

[앵커]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 배포의 경우 영업직원이 일선에서 개입한건지 아니면 본사가 직접 나선건지, 이런 의혹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됐는데요.

하이트진로 본사측에서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기자]

비방광고의 경우 단순히 영업사원이 진행한것이 아니고 하이트진로 영업본부장인 황전무 등 4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공정위 결론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영업팀 등에 음해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 물 규정에 맞다는 처분을 내렸고 제조방법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면서도 예산 6,000여만원을 들여 영업활동을 진행한 것이죠.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측에다가 소비자TV가 방영한 내용 대부분이 전문가들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었고 본사 직원들이 편집을 할 때 용어 선택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본사 개입 사실은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취재 결과 하이트진로 본사 마케팅팀이 직접 작성한 ‘쉐어 포인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은 ‘처음처럼 보도 관련 추가 대응 방안’이라는 지침서였고 본사 영업팀, 법무팀, 마케팅팀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해당 리포트 안에는 ‘직원들이 웹페이지 링크로 비방 내용을 충분히 전파할 수 있다, 바이럴 마케팅 차원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서명석 하이트진로 홍보팀장은 “영업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소비자TV의 비방보도를 광고로 활용하지 않았고 회사 소속원으로서 회사 전체와 연관된 일로 볼 수 있다”고 사실상 본사 차원의 비방을 시인했습니다.

[앵커]

피해업체인 롯데주류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가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점유율에 타격을 입었다고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비방으로 인해 생긴 매출 손실액과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판촉비등을 투자한 것을 계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처음처럼’을 음해해 자사 시장점유율이 1~2% 가량 감소했다며 소주 점유율 1%를 100억원으로 환산해 지난 2013년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최종 소송 결과는 올해 9~10월 정도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롯데주류측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간에 100억원대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군요. 앞서 하이트진로 관련자들과 소비자TV PD 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요.

[기자]

당시 영업본부장인 황모 전무와 장모 상무는 명예훼손및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요. 하이트진로 영업지원팀장 심모씨와 마케팅팀장 김모씨는 벌금 1,000만원, 소비자TV 제작 PD였던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전원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이같은 형사처벌 판결로 하이트진로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고, 여기다 공정위 제재까지 받아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와의 민사소송에서 하이트진로의 패색이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이트진로가 이처럼 비방광고를 일삼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2006년 두산주류BG(현 롯데칠성음료)에서 처음처럼을 출시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4.5%에서 9.5%로 급신장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은 기존 과반 이상(55.3%)을 차지했던 시장점유율이 49.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에 몰리자 하이트진로가 해서는 안되는 불법행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앵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이트진로의 비방광고처럼 잘못된 소비자정보를 주는 일이 없어야겠죠. 지금까지 한지이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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