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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과징금 폭풍’ 후유증

정통부 눈총·유효경쟁 도마에 소비자 소송까지<BR>신윤식 前회장 “공정위는 아마추어” 반격 눈길


시내전화ㆍ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과징금 부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하나로텔레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정보통신부와 업계 일각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하나로를 살리기 위해 행정지도와 업체간 담합이 이뤄졌는데 하나로가 혼자 살기 위해 공정위에 ‘자진 신고’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로는 담합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드러난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더욱 초조해진 모습이다. 게다가 시민단체까지 들고 일어나 “담합 피해를 보상받겠다”며 대규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160억원대 과징금을 얻어맞은 KT는 오히려 발 뻗고 편히 자는데 과징금 24억원에 그친 하나로는 ‘전전반측(輾轉反側)’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신윤식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최근 한 신문에 ‘통신시장 특수성 외면한 과징금 부과’라는 기고문을 실어 이목을 끌고 있다. 신 전 회장은 “공정위가 통신시장에서 유효경쟁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마추어적 규제’를 폈다”며 공정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나로가 공정위와 정통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데 비춰보면 이례적인 발언이다. 정통부 차관 출신이기도 한 신 전 회장의 입장 표명은 공정위를 비판하고 궁지에 몰린 정통부를 지원 사격함으로써 입장이 난처해진 하나로텔레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전 회장은 지난 2003년 3월 퇴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하나로 홍보실을 통해 개인적 활동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지만 하나로 측은 이번 기고가 회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신문을 보고서야 신 전 회장의 기고 사실을 알았다”며 “회사 공식 입장과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지만 유효경쟁 등의 주장은 구구절절 옳은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이 최근 들어 ‘30-50 요금제의 홍보에 부쩍 힘을 싣는 것을 놓고도 이런저런 말이 많다. 30-50 요금제는 KT 시내전화를 하나로로 바꾸거나 초고속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이용하면 휴대폰에 거는 요금을 각각 30%, 50% 깎아주는 요금제다. 하나로는 “KT 전화보다 최대 50% 싸다”는 내용의 비교광고를 잇달아 내보내 담합으로 좁혀졌던 KT와의 요금격차가 다시 벌어졌음을 에둘러 홍보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문제가 된 담합도 전화요금 저가경쟁으로 하나로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불가피하게 나온 것이었다”며 “유효경쟁을 주장하기 전에 내실경영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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