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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집] 자신에 맞는 재취업교육 선택하자

실직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교육과정 개설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노동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약 14만명의 인원이 1,000여 곳의 훈련기관에서 재취업훈련을 받았다.재취업훈련은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실직자들을 위한 「실업자 재취직훈련」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 그리고 「대학 전문대학 직업훈련」으로 크게 나눠 운영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선정해 실시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편이다. 전문가들은 재취업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남보다 자신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중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노동부 지방관서나 인력은행 등에 가면 취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취업훈련과정에 대한 전문상담사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 재취직훈련= 현재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로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실업자 재취직 훈련과정이 개설된 훈련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올 10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고용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 내년 4월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자들은 직업훈련기관 지정교육훈련기관 대학·전문대학 고용촉진훈련학원 등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각 기관에서 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첨단 컴퓨터와 관련한 전문업무 교육부터 단순 기능교육까지 매우 다양하다. 매월초 재취업훈련과정을 마련한 기관과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한 책자가 노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 책자에서 정보를 얻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전액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해주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가 끝나도 훈련기간 동안 계속 훈련수당이 나온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70%와 12만원 이하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예산으로 실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고용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는 점 외에 교육내용이나 교육기관에서는 「실업자 재취업 훈련」과 거의 같다. 훈련을 받을 경우 월 3만~41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학·전문대학 직업훈련= 대학의 시설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미래 첨단 고급직종의 인력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대졸 미취업자, 사무관리직 실업자 등이 주요 교육대상이다. 현재 전국의 159개 학교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기술사 및 기사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프로그램, 컴퓨터, 회계, 전자출판 분야 등 비교적 고급과정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소자본차업, 창업강좌 등도 많이 실시되고 있다. 노동사무소에 배치된 실직자재취직 훈련과정 안내편람을 살펴 보면 이 훈련을 실시하는 대학·전문대학 명단을 얻을 수 있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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