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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수혈관리위 설치·운영해야"

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해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되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범국민적인 헌혈참여 분위기 유도를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료기관에 대해 그동안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만 복지부에신고토록 해온 현행 신고체계를 개선, 수혈 수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했다. 이밖에 혈액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혈액관리를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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