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공인회계사회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16일 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월 수수료를 50% 인하한다는 광고지를 배포한 한 회원에게 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인회계사회는 또 감사업무 수임질서 확립방안을 제정, 시행하면서 적정보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수임하거나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 이 업무를 수임하는 회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카르텔일괄정리법 통과 이후 회계사들의 수임료가 자율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회가 자유로운 가격결정을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