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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목상 사장은 체불 책임없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柳志潭대법관)는 4일 임금 5,9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D개발㈜ 공동 대표이사 김모(59)·박모(4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항소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회사의 업무집행에서 배제된 명목상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주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며『피고인들이 체불당시 회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돼 있었으나 경영이나 업무수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만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사업을 하던 김피고인 등은 지난 97년 건설업자 이모(40)씨의 부탁을 받고 건설업체인 D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했다가 그 해 5월 이 회사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상여금 5,900여만원을 14일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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