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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특허에선 승기 잡았지만…

10개국서 30여건 소송 남아 결과 예단 일러… "남은 판결에 집중"<br>■ 삼성, 애플 상대 특허 본안소송서 첫 승리<br>애플 항소 가능성도 커 손배 청구 쉽지 않을 듯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두면서 양사의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여온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만큼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은 남은 판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세대(3G) 무선통신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4'와 태블릿PC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본안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이그법원은 판결문에서 인텔 칩셋을 탑재한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해당 칩셋에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허락를 받지 않은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퀄컴의 칩셋을 채택한 신제품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는 이번 소송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네덜란드 언론은 IT 전문가인 독일의 플로리안 뮐러 등의 말을 인용, 이번 판결로 삼성은 애플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각국에서 제기한 소송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처분 소송이 아닌 본안소송에서 승리한 점을 주목했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주장해 온 통신 특허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까다로운 통신 특허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만큼 향후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애플이 디자인 특허로 특허공세를 강화하자 이에 맞서 통신 특허로 앞세워 애플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잇따라 법원이 삼성전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무선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당장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애플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법원이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네덜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이그법원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품 판매기간을 2010년 8월부터 로 명시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4S가 이듬해 10월에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시장이 상대적으로 독일이나 영국보다 작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애플을 압박하면서 남은 판결에서 한층 유리한 결과를 얻는 쪽에 전력을 집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송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긴 했지만 아직 30여건의 본안소송이 남아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결국 양사는 공방을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 극적인 타협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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