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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옥상녹화 지원
입력2002-07-28 00:00:00
수정
2002.07.28 00:00:00
서울시는 28일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희망하면 사업비의 최고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시는 "건축물 옥상녹화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녹화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 및 구조안전진단 심사를 거쳐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옥상면적이 50평이상인 상업용 또는 업무용 빌딩, 공동주택(아파트) ▦30평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공동주택 저층부로서 각각 옥상면적이 350평, 100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부담한다.
오는 10월까지 옥상녹화가 가능한 신축건물도 포함되며 전체면적을 녹화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정밀구조진단이 필요 없는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8월17일까지 사업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건축물 설계도면, 토지ㆍ
건물 등기부 등본 등을 홈페이지(www.green.seoul.kr)를 참조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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