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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화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내년부터 영화관이나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5,000여개의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지금은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등 4개 업종으로 국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영화상영관, 목욕탕, 휴게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 등 10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영화상영관과 목욕탕의 경우 해당 업종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업은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합쳐 2,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반영해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유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사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운수시설건물도 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건물은 다중이용업소 사용건물 1,500~1,800개, 공유건물 2,776개, 지하철시설 533개 등 4,800~5,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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