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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환차익 빼돌리다 세금 830억 추징당했다

2004년 편법 파생상품거래 국세청 조사로 과세 밝혀져


HSBC가 지난 2004년 막대한 환차익을 싱가포르법인으로 몰래 빼돌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830억원을 추징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HSBC는 당시 한국법인에서 거둔 1,700억원의 환차익과 관련, 국세청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싱가포르법인으로 모두 이전시키는 파생상품 거래를 시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이전거래를 뒤늦게 확인한 서울지방국세청이 결정적 탈루 증거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관련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꾸며져 있어 결국 HSBC건은 본청 조사국까지 넘어오게 됐다. 이와 관련, 한상률 국세청장은 최근 한 외부 조찬강연 자리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한 청장은 “편법적인 파생상품 거래 결과 한국지점은 손해가 난 반면 싱가포르지점은 이익이 나는 형태가 됐다”며 “본청 조사국이 마침내 거래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830억원을 과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당시 단서를 찾아낸 조사관에게는 1억2,0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며 편법적 탈루를 시도한 외국자본과의 고도의 두뇌싸움에서 국세청이 100% 승리했음을 과시했다. 물론 한 청장은 당시 강연에서 HSBC라는 기업명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철저히 익명을 유지했다. 실제 2004년 HSBC가 830억원의 천문학적 세금을 추징 당했다는 사실은 국내 금융계에서도 HSBC 측의 철저한 함구로 극소수의 관계자들만 알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당시 830억원의 과세에 대해 문제의 기업 아시아 최고책임자가 직접 서신을 보내 ‘거래가 적절하지 못했다. 과세불복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830억원의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고 사과했다”고 강조하며 당시 서신 본문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당시 HSBC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장은 데이비드 엘든 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으로 그는 최근 새 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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