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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가 안받고도 액면가미만 증자 허용

재정경제부는 상장회사나 코스닥등록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액면가 이하로 증자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28일 상장회사와 코스닥등록회사가 법원 인가없이 바로 할인증자를 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개정,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법은 액면가미만 종목들이 증자를 하려면 대폭적인 감자(減資)를 하거나 법원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장사와 코스닥등록법인에 한해 이같은 상법적용을 배제할 게획이다. 재경부안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확정되면 최근 상장회사 전체종목의 60%에 육박하는 액면 가미만 종목들은 대폭적인 자본금 감소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간소한 절차만으로 할인증자를 실시, 자금조달이 한결 쉬워지게 된다. 다만 액면가이하 발행으로 입은 손실은 결손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편 재경부는 액면가 개념이 아예 없어 증자가 자유롭고 할인증자에 따른 결손금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무액면주 발행제도는 『회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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