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감원] 사모펀드 의결권 제한 추진

사모(私募)펀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일부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외수펀드(외국인전용 수익증권펀드)등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의 각종 투자제한도 받지 않고 취득주식에 대해 외국인 투자한도에서도 제외돼 경영권 분쟁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모펀드는 현재 펀드규모의 10%이상을 동일종목에 투자하지 못하고 동일종목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투자제한이 없다. 또 사모펀드는 위탁회사(투신사)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내국인 명의의 주식취득이 돼, 외국인들이 외국인 투자한도에 잡히지 않고 투자한도가 설정된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다. 최근 SK텔레콤 증자와 관련해 대주주인 SK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타이거펀드가 대한투신에 사모외수펀드 설정을 추진하자 이 사모펀드를 통해 SK텔레콤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펀드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대상기업의 경영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의결권 행사에 일정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모펀드 약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관에 삽입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