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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도입한도/재경원,외산은 1억불까지

◎사당 연 2억불까지 허용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이 국산시설재 구입용은 기업당 연간 2억달러, 외산시설재 도입용은 기업당 연간 1억달러까지만 허용된다. 또 국산시설재라도 음식·오락업에 사용되는 시설재 구입은 상업차관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국산시설재구입용 외화증권발행통첩」과 「상업차관도입인가지침」의 일부를 이같이 개정,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요내용 4면> 재경원은 국산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도입 및 외화증권발행을 금년중 모두 20억달러 범위내(반기별 10억달러)에서 중소기업·정부투자기관·SOC관련 공공법인 등은 구입자금의 1백%까지, 대기업은 70%까지 허용하고 첨단기술산업용 시설재 도입용 차관은 금년중 10억달러 이내에서 구입자금의 7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나 해외차입 기회가 업종간, 기업간에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기업별 차입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차입계획 신청액이 반기별 차입한도인 10억달러에 못미칠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차입수요 전액을 허용하되 반기별 차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산시설재 구입용은 1기업당 연간 2억달러, 외산시설재 도입용은 1억달러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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